이민 사기 최고 징역 15년, 이민사기 뿌리 뽑니다.
2013.09.12 02:53
영주권 미끼로한 이민사기때문에 한인들도 피해를 많이 보는 이민사기 연방정부에서
뿌리 뽑기에 나섰다.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며 이민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이민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다음주 의회가 재소집 되면 다뤄질 예정이다.
빌 포스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지난달 1일 상정한 법안(H.R. 2936)은 이민 사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고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이민변호사를 사칭할 경우에는 최대 15년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민 사기에 대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공증인(notario)이 무자격으로 이민변호사 업무를 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공증인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돼 있어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법안은 자격 있는 변호사라도 고의로 케이스를 진행시키지 않고 수임료만 챙길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의의 이민 사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제출된 서류를 철회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해 억울한 추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민 사기 위험을 교육하고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민 서류 제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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