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캘리포니아 에서도 인정
2013.12.12 14:06

한국 운전면허 캘리포니아 에서도 인정
한국 운전면허증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주는 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주 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샤론 쿼크 실바 가주 하원의원(민주·65지구)은 지난 6일 이창엽 글렌데일 커미셔너 등 한인들과 만나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 없이 가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바 의원은 "한국정부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정이 체결되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주재원 등 장기 체류 한인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시력검사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가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는 매사추세츠·메릴랜드·미시건·버지니아·아이다호·아이오와·앨라배마·오리건·워싱턴·웨스트버지니아·조지아·콜로라도·텍사스·플로리다 14개 주다.
이창엽 커미셔너는 "실바 의원이 17일 새크라멘토에 올라가기 전 다시 만나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동우 쿼크 실바 의원 보좌관도 "실바 의원이 교통위원으로 가주 교통국(CalTrans) 장관 및 차량국(DMV) 국장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어 협조를 구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가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가주의 교통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주법은 한국을 포함해 가주 정부가 인정한 국가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단기 체류자는 가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주고속도록순찰대(CHP) 등 사법 당국이 이를 몰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중 무면허 운전에 대한 티켓을 받은 한인은 박동우 보좌관(714-526-7272, joe.pak@asm.ca.gov)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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