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주차위반 벌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014.02.27 11:06
소득·주변 도시들과 비교 시민들, 시 상대 집단소송
![LA시의 과도한 주차위반 벌금이 위헌이라고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한인타운내 한 도로변에 세워진 주차미터기들. [중앙포토]](/files/attach/images/130162/825/159/9e2da5dd1cb7b7479bf34ae95d66ae8f.jpg)
LA시 주차위반 벌금이 너무 비싸다며 시민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헤수스 피멘텔와 데이비드 웰치 두 사람이 원고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최근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LA시의 주차티켓 벌금은 과하며(excessive), 이는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정부는) 과다한 보석금과 벌금, 혹은 잔혹하고 상식을 벗어난 처벌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멘텔씨는 지난해 다운타운 8가 선상의 미터기 옆에 주차했다가 제한시간을 넘겨 63달러 티켓을 받았다. 2주 납부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벌금은 175달러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기본 벌금액이 2배인데다 연체료(delinquent fee)와 수금수수료(collection fee) 명목으로 각각 28달러, 21달러가 추가로 붙었다. 피멘텔씨는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차량등록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는 차량등록국(DMV)의 방침은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벌금이 과도하다는 근거로 그는 1인당 평균 소득과 주변 도시의 벌금 액수를 근거로 들었다.
피멘텔씨에 따르면 LA시민 연평균 소득은 2만6096달러로 하루 일당은 100.37달러다. 이 기준대로라면 벌금액 175달러는 평균 일당의 174.4%나 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라티노의 1인당 평균소득을 기준으로는 무려 336%에 이른다.
타 도시와 비교해서도 훨씬 비싸다. 패서디나와 글렌데일에서는 연체료까지 합해도 벌금은 각각 88달러와 73.90달러에 불과하다.
피멘텔씨를 대변하는 도날드 노리스 변호사는 "다른 시민들의 소송 동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LA위클리지는 26일 소송 소식을 전하며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LA의 용감한 영웅 2명이 시를 법정으로 끌고갔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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