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때 면세초과 물품 적발 ‘벌금폭탄’
2014.12.24 20:04

1월부터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40%로
상습적 미신고 여행자는 최대 60% 부과
내년 1월1일부터 한국 입국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미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 때 가산세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 5,000달러 선물을 구입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자진신고 때 세 부담은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간이세율과 환율(1,100원)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96만8,000원이 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 40%가 더해져 총 135만5,200원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상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입국자 및 여행객들에게 납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 주는 규정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입국자에게는 제재 강도를 두 배 이상 높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며 “한국 입국 때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지난 3년간 가산세 부과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미신고 후 적발돼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총 4만7,314건에 세액은 총 5억7,9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만894건에 총 21억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11월까지는 3만2,129건에 13억8,000만원이다. 인천공항세관의 휴대품 자진신고율은 2012년 67%, 2013년 72%, 올해 상반기 76%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고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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