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 가져 가자 급증
2014.12.31 14:16

귀국자동차 미국에서 타던 차 한국 가져 가자 급증
“한국보다 1만달러 저렴” 올해 귀국화물 2,449대 3년새 6배 이상 늘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 소유하거나 구입했던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켜 가지고 가는 한인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미국에 왔다 소유하던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키는 한인들이 지난 3년간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차량 해외 이사화물 인정 기준 및 미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자동차의 등록세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으로 반입되는 자동차 해외 이주화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제 이사전문 현대해운이 지난 3년간 집계한 귀국 차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86대에서 올해 29일 현재 2,449대로 무려 534%가 늘어났다.
올해 귀국 차량을 모델별로 분석한 결과 현대 제네시스가 전체 귀국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소나타 하이브리드까지 고려할 경우 이사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한국차로 조사됐다.
또 BMW 3 시리즈, 벤츠 C 클래스, 아우디 A4 등 럭서리 브랜드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시스를 포함한 일부 차량들의 경우 옵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구매할 때 비용이 한국보다 최소 1만달러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또 한국 내 외제차 대중화 현상과 맞물려 3년 전 1,500달러에 달하는 운송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귀국 이사차량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가 무조건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세관통관 때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고유번호인 VIN이 K로 시작하는 모델이 여기에 해당되며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 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며 “차량의 해외 반출에 대한 등록증의 말소 여부와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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