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어뉴이티 보호 강화
세입자 맘대로 서브리스 금지
2016년에 바뀌는 부동산 및 보험업계를 포함한 비즈니스 관련 규정 중 새로 시행되는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
▶시니어 어뉴이티 혜택 보호(SB 426)
1월 1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어뉴이티 가입자가 조기 해약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어뉴이티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 혜택(death benefit) 조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사망하면 조기 해지와 같은 경우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이자소득이 현격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벌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벌금 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롱텀케어 가입자 보호 (SB 575)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롱텀케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사용 가능한 몰수 금지 혜택(nonforfeiture or contingent benefits)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계약 체결시 몰수 금지 조항을 선택하거나 이런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보험 약관에 유사한 조항(contingent nonforfeiture benefits)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되더라도 납입보험료 전부를 보험 회사가 몰수(forfeiture)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금액 즉 몰수금지가액 또는 해약가액을 보험계약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올 7월 1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에게 몰수되지 않는 혜택분에 대한 정보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는 보험 해약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세입자 주거공유 제한(SB 761)
이 법의 시행으로 1일부터 세입자는 건물주의 허락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유닛을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을 서브 리스할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웹사이트에 건물주 허락없이 서브리스를 주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주 정부가 법적인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건물주는 새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내용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빨랫줄 사용 허용(AB 1448)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집 마당이나 발코니에 빨랫줄이나 건조대를 내놓고 옷을 걸거나 말릴 수 있게 됐다. 일부 주택소유주협회나 아파트관리업체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빨랫줄의 야외 사용을 금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개인적인 야외공간에 빨랫줄을 내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과 계약 관계를 보상 없이 쉽게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으로 가맹점 업주의 보호가 이 법 시행의 목적이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변덕스럽게 계약을 해약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가맹점을 직영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금 등 보상을 하지 않고는 함부로 해약할 수 없다. 또 부적절한 계약 갱신 거부나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가맹점 업주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