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엘에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11월 선거서 통과될 듯
2016.02.24 16:33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임박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맞춰 기호용 마리화나 주민발의안이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발의안이 총 20여 개에 달한 가운데, 무료 음악 파일
공유서비스로 2000년대 초반에 음반시장에 거센 논란을 가져왔던 '냅스터'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의 전 회장인 숀 파커가 막대한
후원금을 지불하며 추진하고 있는 '마리화나 성인법(Adult Use of Marijuana Act)'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1세 이상 성인이면 1온스에 달하는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판매세 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 발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36만588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마리화나맨'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줄곧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해 온 개빈 뉴섬 부지사도 공식지지를 선언하면서 마리화나 성인법이 더욱 탄력을 받은 상태다.
후원금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파커가 1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또 미국내 진보세력을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 투자가 조지 소로스도 5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만약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다섯 번째 주가 된다.
찬성론자들은 세수를 높이고, 가주 교도소 수감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 한 명은 "마리화나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비율은 1969년 13%, 1983년 30%, 2010년 50% 등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2010년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당시 찬성 46.5%에 그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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