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CA 유효기간 10일
2016.10.28 15:42
방문객에 한해 통상 10일
비자소지자 것은 무면허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무면허 티켓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주 차량국(DMV)과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LA에서 인턴 활동 중인 이모씨는 최근 경찰 단속에 걸려 무면허 티켓(vc12500(a))을 받았다. 이씨는 "마켓 앞에서 우회전을 급히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보험증, 차량등록증'까지 다 보여줬는데 무면허라며 법원에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DMV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방문객'에 한정해 입국 후 통상 10일까지만 운전을 인정한다. 10일 이상 운전이 필요한 방문객은 DMV에서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후 60일 유효한 임시운전 허가서도 받아야 한다.
특히 DMV는 유학·연수·취업 등을 이유로 가주에 장기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1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스운전학교 김응문 원장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입국해 10일 이상 머물 경우 DMV에서 임시운전 허가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시운전 허가서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사고가 나면 무면허로 취급돼 보험 혜택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DMV는 국제운전면허증(IDL)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출신국 운전면허증도 소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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