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허증 운전 중 과속 적발 무면허 혐의 취소
2017.11.21 23:41
숨은 규정 제시 선처 요청
최근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 소지한 채 운전을 하다 과속으로 적발, 무면허 혐의가 가중되어 경범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던 70대 한인 여성 박모씨가 샤론 쿽 실바(사진) 하원의원의 도움으로 ‘무면허’ 혐의를 벗었다.
실바 의원측은 지난 15일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빌 콜린스 부국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단기 방문객들은 16세 이상이면 자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는 DMV 규정(Vehicle Code Section 12505)을 제시하고 선처해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 진 것이다.
빌 콜린스 부국장은 “오랜 기간 경찰국에 재직하면서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박씨의 무면허 티켓을 면제토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샤론 쿽 실바 사무실 박동우 보좌관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에나팍, 풀러튼, 어바인 등 각 시들은 시의회 미팅 때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국 쪽에 고지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박 보좌관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할 경우 경범죄자로 분류되어 차후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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