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선 마리화나 전면 금지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2018.01.08 12:27

차 안에선 마리화나 전면 금지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버스 승객도 안전벨트 해야
영구 장애인 플레이트 폐지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주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법규가 일부 바뀌었다. 가주 교통국은 가주 운전자 핸드북 오토바이 핸드북 및 DMV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법규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만큼 당국은 이를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차 안 마리화나 금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승용차 안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안된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할 경우 DMV에서는 '부주의 운전자'(NEGLIGENT DRIVER)로 티켓을 받게 된다.
버스 좌석 안전벨트
올해부터는 버스를 탄 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일 법을 위반할 시 티켓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우버나 리프트 등 승객을 태운 운전자는 혈중 농도가 0.04 이상 될 경우 운전 자격이 박탈된다. 승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카풀레인 제한
하이브리드 차량 혹은 전기차가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러한 차량이 카풀레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주차카드 및 플레이트
장애인 주차카드 및 플레이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장애인 주차카드 및 플레이트를 신청하려면 정확한 이름과 생일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플레이트는 2019년 6월에 만료되고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재발급된다. 분실시 의료 검진을 받지 않고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횟수도 2년에 4회로 제한된다.
오토바이 교육 과정
21세 미만일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가주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승인된 오토바이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M1 또는 M2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통개선 분담금 부과
올해부터 DMV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교통개선 분담금이 25달러에서 많게는 175달러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가주에서 '교통 개선비'라는 명목 아래 거두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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