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킹업체 노동법위반 LA시 검찰 소송
2018.01.09 09:29

8일 LA시청에서 마이크 퓨어(가운데) LA시 검사장과 7명의 소속 검사들이 세 곳의 트럭킹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트럭킹업체 노동법위반 LA시 검찰 소송
운전사 독립운전자 분류
LA시 검찰, 3개업체 소송
LA·롱비치 항만의 운송업체들을 타겟으로 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이어져 온 가운데 LA시 검찰까지 운송업체들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LA·롱비치 항만의 운송업체인 CMI Transportation, K&R Transportation California, Cal Cartage Transportation Express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세 업체 모두 뉴저지에 기반을 두고있는 물류회사인 NFL사 소유로, 이들 업체는 정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혐의로 받고 있다고 시 검찰은 밝혔다.
시 검찰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페이롤 택스와 종업원상해보험 등 정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뒤 트럭임대료, 차량 보험료, 개스비 등 각종 비용을 운전사들에 전가하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퓨어 시 검사장은 “이들 업체는 수백명의 운전자들에게 기본적인 베네핏과 직원으로서의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한인 트럭킹 업체들도 독립계약자 고용 등을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트럭 운전기사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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